울산 신항 중앙방파제 출입통제장소 |
|
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 10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 |
○  지    역 : (인근)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|
○  유    형 : 방파제 |
○  기    간 : 연 중 |
○  지 정 일 : 2016. 8. 20 |
|
○  공 고 문 : 울산해양경찰서 공고 제2022 - 003호 |